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준공 후 15년만 지나도 전용면적을 늘리는 형식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기준이 현행 '준공 후 20년 경과'에서 '15년 경과'로 완화된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증축은 최대 30%까지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전용면적 18평은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주택건설업계에서는 기존의 20년 기준이 공동주택의 난방 등 급수설비와 위생설비의 수선주기(15년)와 맞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고, 효과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은 지금처럼 준공후 10년이 지난 아파트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시 상가처럼 주택이외의 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아파트 소유주만 조합원으로 인정돼 사업추진과정에서 상가 주인과의 마찰이 적지 않았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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