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때 데이터통신료가 2만원씩 누적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통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한 엠커머스(Mobile commerce)를 위한 사업자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무선인터넷 이용시 데이터통신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첫 화면에서 고지하고 데이터통신료가 2만원, 4만원, 6만원 등 2만원씩 추가될 때마다 단문메시지로 실시간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또 무선인터넷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거래대금 결제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거래 내역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두도록 해, 소비자가 손가락 조작 실수로 잘못 결제하는 사태를 방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우선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약관에 반영하도록 유도한 뒤, 자율준수가 미흡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반영해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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