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방과 후 학교 바우처제도가 처음 선보인다. 이들에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무료 수강권을 주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초ㆍ중ㆍ고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는 물론, 인근 학교나 비영리단체 등이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방과 후 학교 바우처제도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바우처제도를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대상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10만명이다. 소년소녀가장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에 우선 지원한다. 수혜 대상자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했다.
이들은 바우처를 통해 1인당 최대 월 2개 강좌(1개 강좌 3만원 기준)까지 수강할 수 있다. 학교가 바우처를 지급하면 학생이 필요한 강좌를 골라 듣게 된다.
교육부는 바우처로 수강이 어려운 고액 강좌의 경우 수강 인원의 10%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추가로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위화감 조성과 효과 대비 과도한 비용 지출 등을 이유로 이 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시범운영 결과가 주목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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