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명간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안보리의 결의안은 경제 제재를 비롯한 비군사적 제재로부터 군사적 제재까지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엔 헌장 제7장이 원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10일 미국이 제출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안보리 결의안에 담길 내용과 수위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단 정부 대응의 큰 틀을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된다. 기본적으로 결의안의 유엔 헌장 제7장 원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는 군사적 조치까지 가능케 하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미ㆍ일 주도의 대북결의안에 강하게 반대했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강행된 만큼 상황은 달라졌다. 7장 원용에 반대할 명분과 이유는 사라졌다. 실제 정부는 9일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 논의’를 지지했다. 입장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문제는 각론이다. 결의안에 실제로 군사 제재 조치가 포함될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외교가의 일치된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의안이 군사제재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바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유엔 안보리가 헌장 7장을 원용해 특정국을 제재할 경우 먼저 비군사적 제재인 41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추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무력사용을 가능케 하는 42조 등으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아왔다.
이 경우 우리 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지 입장을 표명하거나 공개적 입장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 지지를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경제 제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결의안이 북한과의 정상적 상업 교역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할 경우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 문구가 명기되지 않더라도 두 사업을 재고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거세질 개연성이 높고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대 사업의 전면 중단은 남북 관계의 급랭을 의미한다. 북측 지역에 거주하는 2,000여명의 신변안전 문제도 대책을 내놓아야 할 대목이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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