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검정고시생에게 수시모집 일반전형 시 지원기회를 주지 않거나 특별전형에 지원 분야를 전혀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교육부총리와 연세대 등 5개 대학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검정고시생의 내신성적을 산출할 합리적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대학은 검정고시 출신자에게도 별도의 내신산출방식 기준을 적용하거나 논술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저학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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