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58ㆍ구속)씨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검찰진술을 번복하고 증언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낱낱이 증언했다.
9일 사건청탁 대가로 김씨에게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2시간 동안 그동안의 진술번복 경위와 증언 거부에 대한 검찰심문에 대답했다. 김씨는 증언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거리며 말을 못 잇기도 했다.
김씨는 구속 이후 조 전 판사의 부탁을 받고 찾아온 변호사가 3명 있었고 이들은 ‘(당신의) 선임료는 조 전 판사가 부담하니 걱정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김씨에게“(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조 전 판사가 기소된다”며 “조 전 판사가 기소되면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씨는 증언했다.
김씨는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조 전 판사는 아무런 죄가 없고, 검찰의 강압 때문에 그렇게 진술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나 대법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외에도 조 전 판사가 자신에게 ‘증언을 똑바로 해 달라’며 2,000만원을 준 것 외에도 영치금 100만원을 자신의 동거녀에게 보냈다고 증언했다.
조 전 판사는 7월 김씨가 대질 후 심경이 바뀌어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김씨의 증언거부로 무산됐다. 김씨는 당시 증거보전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이 자신의 항소심에서 높은 구형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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