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불법 목적으로 개통된 타인명의 휴대폰, 이른바 '대포폰'을 활용한 사기와 불법스팸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강력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포폰은 사법당국에 의한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법스팸 발송이나 온라인거래 사기 등 범죄행위에 활용돼왔다.
정통부는 우선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대리점 등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가입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이용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SMS)로 이를 알리는 '모바일 세이퍼'(M-Safer)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통사가 가입회선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대포폰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통사가 축적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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