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분양주택 당첨자 발표일인 12일부터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판교종합상황실을 투기단속 조직으로 개편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현장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판교 당첨자 명단은 12일 0시부터 서울경제신문 등 7개 경제지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양생명이 공급한 중대형 임대주택 당첨자는 서울경제신문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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