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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강행/ 美, 제재수단 총동원…군사행동도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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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강행/ 美, 제재수단 총동원…군사행동도 배제 못해

입력
2006.10.0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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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전면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해 왔다. 이제 북한 핵실험이 ‘실제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미리 상정한 행동계획에 따라 ‘핵 무장한 북한’을 용인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군사적 대응까지 허용하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새로운 대북 결의를 추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일단 비군사적 제재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또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가와 공동으로 군사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론도 나오고 있으나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모든 가능한 제재 수단 동원 미국은 안보리 새 결의를 근거로 하는 다자적 제재와 미 국내법에 따른 개별적 제재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개별적으로 취할 조치에는 북한과의 모든 경제 및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우선시된다. 미국과 북한의 교역 및 금융 거래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지라도 이를 전면적으로 봉쇄할 경우, 세계적인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연쇄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 이는 북한 정권에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구상과 연결된다. 지금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에 머물고 있으나 미국이 북한에 전면적 금융제재를 가할 경우 압박 효과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미국의 개별 조치 가운데에는 북한으로의 여행 금지 등 북한과의 모든 인적, 물적 교류를 단절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구상하는 대로 유엔헌장 7장이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결의에 원용되면 군사적 조치 이전에 보다 강력한 경제제재를 유엔 회원국에 의무로 부과할 수 있다. 유엔헌장 7장 41조는 결의 이행을 위한 비(非)군사적 강제조치로 경제관계와 통신 및 교통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의 협조를 얻어 북한의 모든 교역품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이 가능해지고 이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해상봉쇄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채택된 북한 미사일 발사 강행에 따른 안보리 결의 1695호에 의해서도 이러한 조치 가운데 상당부분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미사일 및 핵 관련 기술ㆍ물자 등의 이전을 봉쇄하려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도 연결된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을 문제삼을 수 있는 근거도 확보하게 된다. 한국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 중국의 연료지원 등을 중단시키려는 미국의 시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행동 가능성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고려할 경우 그것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공군, 해군,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있도록 규정한 유엔헌장 7장 42조를 근거로 하게 된다. 북한 해상봉쇄도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의 경계선상에 있으나 직접적 군사행동은 미국으로서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미국이 북한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 등에 정밀 타격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즉각 미사일 등을 동원, 한국과 일본에 보복 공격을 해올 경우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즉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이라크식 전면전과 점령을 상정해야 하는데 한반도 주변 정세로 볼 때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더 큰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 러시아까지 설득할 수 있다면 군사적 조치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 러시아가 묵인하고 한국과 일본이 군사공격에 적극적 입장을 취할 경우, 미국은 공격 이후의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끝까지 한국이 반대한다면 미국의 공격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봐야 할 것이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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