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위협 나흘 만에 의장성명 형식으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은 국제사회의 인식이 일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당초 북한 핵실험 관련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던 중국이 의장성명에 동의한 것은 대북 정책에 관한 중국의 향후 행보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대북 경고의 형식과 관련해 언론발표문 보다는 안보리의 기록으로 남는 의장성명을 택해야 한다는 미일의 주장을 수긍했다.
안보리 의장성명의 핵심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안보리가 ‘유엔헌장에 따른 책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안보리 논의구조로 볼 때 이 같은 합의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시 유엔 차원의 추가 행동이 매우 신속하게 전개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추가행동이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중국이 실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논의될 경우 어느 정도까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용인할 지 예단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제재 동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안보리 행동’에 대한 미국의 구상은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록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 중국, 러시아의 견제로 유엔헌장 7장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미국은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헌장 7장의 원용이 전제되는 선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미국의 기대다.
미국이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려는 것은 북한에 대해 동원 가능한 모든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안보리 결의는 그 자체로도 북한에 대한 제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할 경우, 군사적 조치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대해 군사적 타격을 가할 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이은 미국의 또 다른 전쟁수행능력 등 때문에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결의로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결의 내용에 따라서는 북한과의 무역, 금융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토록 할 수 있고 또 경제지원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북한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경제제재의 가장 극단적 형태로 미국이 고려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다. 이는 북한의 모든 대외 접촉을 사실상 단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관련국들의 협조를 얻어 실행에 옮겨진다면 북한의 반발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 Key Word-유엔헌장 7장
‘무력사용 가능’ 국제법적 근거 제공
유엔헌장 7조는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41항과 42항에 명시하고 있다.
41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린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경제 및 교통ㆍ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등 비군사적 강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1항에 따른 비군사적 제재조치 발동을 전제로 한 42항은 공군ㆍ해군ㆍ육군에 의한 조치, 즉 무력사용까지 가능케 하는 규정이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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