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한국인 수형자와 국내에 수감 중인 외국인 수형자를 맞교환하는 ‘수형자 이송(移送)’이 연내에 처음 실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수형자 이송 심사위원회를 13일 열어 우리나라로 이송을 원하는 해외 수감 한국인 9명과 본국으로 귀국해 잔여 형기를 마치려는 국내 수감 외국인 6명 가운데 이송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교정기관으로 이송 신청을 한 한국인은 이날 현재 미국에 수감 중인 2명, 일본에 수감 중인 7명 등 9명이다. 신청자 수는 이송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유럽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호주 등 57개국이 맺고 있는 ‘유럽수형자 이송협약’에 가입한 데 따라 이번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형자 이송은 협약 상대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자국으로 수형자를 이송한 이후에도 외국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상당수 한인 수형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형을 살면 감형이나 가석방 가능성이 외국 교정기관보다 비교적 높다는 점 외에도 동료 수형자들과 정서적 동일감, 심리적 안정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본국 송환을 희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송 대상자는 해당 국가 사법기관의 이송 절차에도 응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입국까지 길게는 수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말까지는 귀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인은 일본 1,510명, 미국 340명, 중국 134명 등 모두 2,000여명에 달한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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