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내 충청권 출신 의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입찰업체의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 지역 건설업계의 ‘밥그릇 싸움’ 대리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받고 있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따르면 50억원 미만의 발주공사의 경우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ㆍ공주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홍재형 의원 등 충북 지역 우리당 의원 8명 전원은 행정도시 ‘주변지역’인 충북지역 건설업체들도 50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이상민, 선병렬 의원 등 대전광역시 출신 의원들은 충남ㆍ북 뿐 아니라 대전에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까지 입찰자격 범위를 넓힌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선 의원은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부와 권력은 가급적 많은 사람이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대전시 건설사업자협회, 상공회의소 등이 지역경제 발전 차원에서 수 차례 건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들 법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에 계류 중이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남 출신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충남 예산ㆍ홍성 출신의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이 같은 법개정에 반대하는 건설업체들의 호소문을 건교위에 내놓은 상태.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살림을 운용하는 근간이 되는 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는 지역이기주의 극치”라는 주장이어서 건설업체를 대변한 의원들의 싸움이 점입가경이 될 전망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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