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각각 다른 잣대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부당 하도급 사안이 상대적으로 엄격히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8일 독과점적인 지위를 지닌 원사업자와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중견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차별 규제하는 방안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하도급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약점을 악용해 나중에 처벌 받을 수 있는 물증 없이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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