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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책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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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책임 20%"

입력
2006.10.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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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나면 내 책임은 얼마나 될까.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 단순히 동승했다면 20~30%, 그 옆에서 태평스럽게 잠을 잤다면 책임이 40%로 늘어난다.

정모씨는 추석을 2주일 앞둔 2004년 9월 술을 마신 동료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가 정차 중이던 화물차에 추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정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6월 전주지법은 “정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 동승하는 것은 음주사고로 인한 손해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된다”며 보험사는 청구액 중 20%를 뺀 3억8,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도 2004년 7월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탔다가 사고로 대퇴부가 부러진 김모씨가 낸 소송에서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고 동승한 만큼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박모(여)씨는 2003년 12월 만취한 남자친구가 모는 승용차를 탔다가 이 차가 역주행 차량과 충돌하면서 하반신이 마비됐다. 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당초 배상액의 60%인 4억7,000만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월 “박씨가 운전자에게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촉구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밝히고 그 과실을 40%로 인정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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