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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률 해석만으로 중개수수료 올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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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률 해석만으로 중개수수료 올리다니

입력
2006.10.0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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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가가치세 10%를 소비자가 내야 한다는 정부 해석은 부동산 시장에 평지풍파를 몰고 올 조치다. 법제처는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추가로 받아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률 해석을 내렸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따른 부가세는 공인중개사들이 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번 해석을 근거로 중개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난데 없이 불거진 부가세 문제는 건설교통부의 부실한 업무처리 탓이다. 중개 수수료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가세 납부의무자에 대한 조항을 빠뜨린 게 불씨였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부동산 대책 시행 등으로 최근 경영이 어려지자 자신들이 물어온 부가세를 소비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률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의 해석이 법률적으로는 타당할지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중개수수료가 갑자기 10% 인상되는 셈이다. 또 명목이 부가세라는 점에서 없던 세금을 새로 낸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국민생활에 무거운 부담을 안기는 조치가 법률 해석이라는 형식으로 슬그머니 시행된다면 부당한 일이다. 모든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세법정주의의 엄격한 정신에 비춰 보면 탈법의 소지마저 있다.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하려면 법률적인 근거를 신설해 당당하게 해야지, 이렇게 꼼수를 부릴 일이 아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그렇지 않아도 소비자와 중개업소 간 분쟁이 많은 분야다. 정부의 애매한 판정은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던지는 꼴이다. 정부는 연간 소득 4,800만원이 넘는 부가세 납세대상 부동산중개업소(일반과세자)가 전체의 7%에 불과해 실제 소비자가 부가세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거래 중개업소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는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법률해석 대로라면 3%의 부가세만 내는 연소득 4,800 미만 간이과세자들도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할 개연성도 있다.

정부는 부가세 부담 소재를 법률로 분명히 하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부담만큼 중개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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