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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사고 책임에 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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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사고 책임에 누구에…

입력
2006.10.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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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이 숨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는 사고 원인 못지 않게 보상책임을 가리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추돌사고는 뒤에서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전방주시의무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연쇄추돌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짙은 안개가 변수가 되고 있다. 사고 당시 불과 15~20m에 불과했던 사정거리를 감안할 때 운전자는 주시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가 “나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했지만 고속으로 달려온 뒤차가 추돌하는 바람에 앞차를 들이받았다”고 우길 수도 있다. 불에 타버려 파손부위나 부딪친 흔적을 알 수 없는 차량도 많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보상처리가 문제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가 보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에 탄 12대 중 어느 차량에서 먼저 불이 시작돼 번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당초 맨 앞에서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된 봉고차에서 불이 번진 것으로 파악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또한 사망자 가운데 2명이 운전자이고, 대부분 운전자들이 크게 다쳐 진술을 비교해 잘잘못을 따지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4일 사망자 11명 중 9명에 대한 신원확인을 마치고 시신을 유족들에게 인도했다. 박영숙(46ㆍ여)씨와 박씨의 아들(19)로 추정되는 시신은 훼손이 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평택=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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