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소독약 냄새가 내년 7월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돗물 소독효과를 유지하면서 소독약품(염소)에 의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수돗물의 잔류염소 최소 농도를 현행 0.2㎎/ℓ 이상에서 0.1㎎/ℓ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돗물 잔류염소 농도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잔류염소 기준 조정은 국민 중 26.3%가 ‘냄새(염소)가 나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여론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정된 잔류 염소 기준은 일본ㆍ프랑스와 같은 수준이다. 잔류염소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는 크지만 거부감을 준다. 현재 수돗물 음용률은 2~5%에 불과하다. 다만 병원미생물의 오염이 우려될 경우 잔류염소 농도를 0.4㎎/ℓ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김일환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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