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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수업은 언제 해요"/ 추석 ‘효도방학’등 명목 최장8일 휴무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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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수업은 언제 해요"/ 추석 ‘효도방학’등 명목 최장8일 휴무 ‘눈총’

입력
2006.10.0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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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여름휴가보다 긴 교사의 연휴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상당수는 8일간 휴무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경북지역등 전국 초ㆍ중ㆍ고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4일을 효도방학등의 명목으로 휴무일로 지정, 6일간 연휴를 보낸다. 또 나머지 학교의 절반 이상은 8일간 쉰다. 이는 일반 직장인들의 여름휴가보다 더 긴 것이다.

어린이날과 일요일 사이에 낀 5월6일도 ‘놀토’가 아니었지만 대부분 초ㆍ중학교에서는 휴무일로 지정해 놀았다.

휴일사이에 등교해야 할 날이 있으면 ‘학교장 재량’을 이유로 연휴를 즐기는 일은 일선 학교에서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초ㆍ중ㆍ고는 연간 220일의 법정수업일수 가운데 매달 2, 4주 휴무로 10% 범위 내에서 감축운영할 수 있다. 경북도교육청 산하 학교는 205일만 맞추면 돼 여름과 겨울방학뿐 아니라 수시로 장기휴가를 즐길 수 있다.

교사들의 경우 오후 3, 4시만 돼도 근무시간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민간기업이나 다른 공무원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교사들은 80년대 중반부터 문교부의 요청에 의한 내무부지시로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됐다. 아침 자습 때문에 일부 교사들이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해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8시30분∼오후4시30분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같은 특이한 근무시간이 지속되자 경북도교육청등 전국 10개 교육청 일반직원들로 구성된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은 지역교육청 및 교육부와 단협을 시작하면서 교사와 같은 근무시간제 적용을 요구하고 나설 정도다.

대구=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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