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4일 결제 놓치면 최장 7일분 연체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4일 결제 놓치면 최장 7일분 연체료

입력
2006.10.01 23:52
0 0

평소 카드대금 결제일이나 은행 대출 이자 납입일이 매월 2일과 4일인 고객들은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입금일을 놓치면 최장 7일분의 연체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

1일 은행권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인 5~8일 사이에 결제일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다음 영업일인 9일로 연기되지만, 공휴일이 아닌 2일과 4일이 결제일인 경우엔 자동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때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연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

만일 뒤늦게 연체 사실을 깨닫고 5일 이후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자동입출금기(ATM)으로 통장에 입금을 하더라도, 현행 약관상 다음 영업일인 9일에 입금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이 지난 주말부터 연휴에 들어갔기 때문에 샌드위치 공휴일 사이에 낀 2, 4일 결제일을 놓치고 연체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모처럼 맞은 긴 연휴 기간 자칫 작은 실수로 금전적 손실 뿐 아니라, 신용도 마저 떨어지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휴 전 통장에 대금을 충분히 입금해 놓거나 만기 연장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