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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연4,000만원이상 피부양자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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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연4,000만원이상 피부양자 건보료 부과

입력
2006.10.0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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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고액 금융소득자는 단독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사람은 3,159명으로 이들이 낼 월평균 건보료는 31만7,358원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건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건보료 부과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반발을 우려해 건보료 일괄 인상은 가급적 억제할 방침이다.

양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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