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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의 재반격?

입력
2006.10.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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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기록을 일괄 제출할 경우 법원이 이를 돌려보내기로 하는 등 공판중심주의의 구체적인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 <증거분리 제출에 따른 형사재판 운영방식>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침을 통해 검찰이 첫 재판 전에 증거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서류만 제출 받고 나머지는 반환하도록 판사들에게 권고했다. 서류가 많을 때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모두 반환했다가 다음 재판기일에 피고인이 동의한 서류에 한해 선별적으로 받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체포 경위서, 수사 보고서 등 판사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록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 중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서류까지 법원이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취지를 변질시킬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으로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25일 18개 검찰청에서 실시 중인 증거분리 제출제도를 전국 모든 검찰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증거분리제출제도는 검사가 기소하면서 공소장 외 다른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재판 편의상 검찰이 수사기록을 일괄 제출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재판부가 공소장만 보고 재판을 시작할 경우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첫 재판 전에 검사 및 변호사와 심리 방향, 입증 계획 등을 적극 협의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변호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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