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 두 곳이 지난 해 북한에 미사일 탄두 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하려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돼 수출 중단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자위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1일 공개한 산업자원부의 ‘전략 물자 위법 수출 여부 조사내용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H 사는 지난 해 8월께 북한 국안상사와 미사일 탄두 처리 가공에 쓰일 수 있는 공기 압축기 4대 판매 계약 체결을 추진했다. 국정원은 이 사실을 포착, 같은 해 9월 15일 수출 중단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업체로부터 유사 사례 재발방지 및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절차 준수 확약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 K 사는 지난해 12월 우라늄 농축 장비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국산 원심분리기 수출을 하려다 적발됐다. 이번에도 정부는 K 사의 유사 거래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앞으로 분리기를 북한에 수출할 때 수출 통제 절차를 지킨다는 약속만 받았다.
국내 L 사와 C 사도 지난 해 9월 이란 핵 프로그램에 쓰일 수 있는 냉방기 수출을 추진했으나, 정부는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 받은 뒤 사실을 파악해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14개 업체가 전략 물자인 화학물질(TEA,PCL-3,PCL-5)을 허가 없이 수출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역시 유의 당부 등 수준에서 사건을 매듭지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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