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참사는 아물지 않았다.
11명 사망자를 포함해 173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참사가 3일로 1년이 되지만 시민들의 표정은 무겁기만 하다. 정부의 재발방지책은 공전을 거듭하다 사고 1년여만인 최근 관련법이 개정됐고 참사현장의 결함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부상자들은 아직까지 심한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망자들의 보상 문제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당국의 늑장대응. 정부는 상주 참사 직후 공연장 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연법은 올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난해 말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한나라당의 사학법 투쟁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의결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이후에도 사고가 잇따라 정부와 국회에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27일에서야 공연장 등록대상을 객석 수 100석 이상 실내공연장에서 야외공연장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이 뒤늦게 공포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이 사건 발생 1년여만에 이뤄진 것은 사고이후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소홀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딘 보상문제는 부상자와 유족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
보상은 부상자 본인과 사망자 유족 보상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부상자에 대한 진전은 어느정도 있었으나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상주시는 올해 3월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부상자 162명 가운데 중상자 2명을 제외한 160명에게 모두 17억6,67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부상자대책위와 합의했다. 부상자들은 외상 정도에 따라 104만~1억4,073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부상자들은 “보상금은 외과치료에만 해당돼 정신과 치료를 함께 받은 80여명의 부상자 정신과 치료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주시는 사고 직후 1999년부터 매년 10월에 개최한 자전거축제를 중단하면서 올해는 축제없는 한해를 보내는 등 참사 후유증을 앓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보상이 끝나지 않은 사상자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시가 제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전준호 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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