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담합이 집중된 경기 부천시가 특별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정부의 지속적 감시를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집값 담합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도권 93개 단지에 대해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파구 성내동 삼성아파트 등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 12곳이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서울의 성내동 삼성, 성북구 길음동 동부센트레빌, 중랑구 면목동 두산 4ㆍ5차, 중랑구 묵동 아이파크ㆍ브라운스톤태능 6곳과 경기 부천시의 괴안동 삼익3차, 염광ㆍ범박동 현대홈타운, 소사본동 한신, 원미구 상동 동양덱스빌 5곳, 경기 의왕시 오전동 KT이자리에 1곳이다.
이중 8월 2차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담합이 적발된 길음동 동부센트레빌과 묵동 브라운스톤태능, 범박동 현대홈타운, 상동 동양덱스빌 4곳은 정부의 집값 담합 특별관리를 받는다. 특히 부천시는 세 차례의 건교부 조사 결과, 적발단지 총 107곳 가운데 50%, 경기지역 담합 단지(69곳) 중 78%가 집중돼 정부의 특별감시를 받게 됐다.
성내동 삼성의 경우 실거래가 3억9,500만~4억9,700만원인 33평을 3억원 이상 높은 7억~8억원으로, 6억6,000만~7억5,000만원인 44평은 4억원 가량 비싼 10억~12억원에 내놓기로 담합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정부 조사에도 불구하고 담합 행위가 그치지 않는 것은 엄격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집값 담합도 시장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인 만큼 합당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담합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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