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기간 중 활동을 한 노조전임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한명수)는 29일 H생명 노조 전 부위원장 김모씨 등 노조 전임자 4명이 “파업기간 중 받지 못한 급여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는 파업기간 중 근로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해 온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라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일반 조합원은 임금지급의 전제조건이 ‘근로제공’이기에 파업에 참여하면 이 의무를 중단한 것이라 임금청구권이 없다”며 “그러나 쟁의행위는 노조전임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만큼 파업기간 중 교섭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면 임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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