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한국철도공사가 한국고속철도(KTX) 승무서비스 업무를 계열사인 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과 맺은 도급계약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X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철도공사가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엄 청장은 “불법파견 여부는 인사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근로시간 결정권 등을 어느 쪽이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된다”며 “조사 결과, KTX여승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철도유통 쪽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철도공사의 불법파견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 KTX승무지부는 그러나 “철도공사는 적법한 도급계약 아래 여승무원들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철도공사가 자체 업무규정을 통해 여승무원들의 근로를 감독하고 지시했으므로 명백한 불법파견”이라며 반발했다. 간접고용에는 파견과 도급이 있으며, 파견은 원청업체가 파견 근로자를 지휘할 수 있지만 도급은 안된다. KTX여승무원 150명은 3월부터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삭발ㆍ단식 농성 등을 벌이고 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