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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여권·시민권 위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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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여권·시민권 위조 판매

입력
2006.09.2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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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브로커와 짜고 브라질 여권과 시민권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가 붙잡혔다.

해외이민 알선업체 대표 반모(37)씨는 2002년 4월 지인의 소개로 브라질 교포 차모(44)씨를 만났다. 차씨는 “브라질 여권과 시민권을 위조해 판매하면 돈이 된다”고 제안했고, 사업이 잘 안돼 고민하던 반씨는 선뜻 응했다.

반씨가 증명사진 등 필요한 자료를 국제우편으로 브라질에 보내면, 차씨는 가짜 시민권과 여권을 만든 뒤 건당 400만∼4,000여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차씨는 브라질 경찰과도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씨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시민권 수요자를 모집,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건을 발급해 줘 1억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사설학원 대표 김모(41)씨는 아들(14)을 국내 외국인학교에 보내기 위해 반씨에게 의뢰해 브라질 시민권을 만들었다.

의뢰인 중에는 국외도피를 목적으로 위조 여권과 시민권을 발급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해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유모(43)씨는 반씨에게 받은 여권으로 출국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9일 반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차씨와 의뢰인 김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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