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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되면 총장 선임·학교운영 대학 이사회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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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되면 총장 선임·학교운영 대학 이사회가 맡아

입력
2006.09.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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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가 특수 법인으로 바뀌면 지배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 기관 형태로 된 대학을 총장이 중심이 돼 운영하던 체제는 자취를 감춘다. 법인화가 되면 새로 꾸려질 대학 이사회가 총장 선임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도맡는다. 이사회는 특히 예ㆍ결산 및 재산 취득ㆍ처분, 임원 선임 및 해임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사실상 국립대 법인을 장악하게 된다.

구성원 신분도 달라진다. 지금은 공무원이지만 일반인 신분이 된다. 교수의 경우 사립대 교수 신분과 같게 되는 셈이다. 다만 신분 전환을 원치않는 직원의 경우 경과 규정을 둬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토록 한 뒤 다른 정부기관 전출이 허용된다.

재정 부분 역시 관심사다. 정부 예산회계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탈피해 ‘자급자족’ 해야 한다. 법인회계가 도입되고 재정운용 자율성이 확대된다. 독립채산제가 되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재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통합ㆍ탄력적 재정운용으로 효율성이 늘고 전문적 예산ㆍ회계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재정운영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소지가 있고 대학이 수익 기업화할 우려도 나온다.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한 기초학문 분야가 소외될 수 있다는 게 법인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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