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28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은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유엔헌장 7장을 발동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헌장 7장은 무력을 동원한 제재조치까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때도 7장의 적용이 논란이 됐었으나 중국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조지프 차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엔헌장 7장의 발동을 포함한 추가적 제재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의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 시 유엔헌장 7장의 적용에 중국, 러시아 등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담고 있다.
조지프 차관은 이어“ 북한의 핵실험 감행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핵실험 징후 포착 여부와 관련해서는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추가적 도발 행동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조지프 차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PSI 활동이 시작된 이후 참여국들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한 사례가 30건을 넘는다”면서 2003년 10월 원심분리기 부품을 싣고 말레이시아에서 리비아로 향하던 선박을 나포한 경우를 북한과 관련된 사례로 소개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