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 펀드')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화섬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요구 가처분을 신청했다.
펀드는 "대한화섬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이미 7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특수관계인이 추가적인 지분 매집에 나서 자칫 주식분포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의 위험이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 4일 이후 7차례에 걸쳐 회사 측에 주주명부 열람 허용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펀드는 또 "대한화섬이 주주의 권리인 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상법 위반"이라며 "회사가 법원의 결정 전까지 열람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한화섬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은 "우리는 펀드 측에 단 한 차례도 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펀드의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