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변액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28일 “변액보험은 실적배당상품이라는 특성상 일반보험과 달리 원본 손실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며 “변액보험을 구성하는 보험부분과 투자부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등에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주가하락 등 투자환경이 악화할 경우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김 국장은 “보험부분이 현재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포함시켜 위험을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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