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28일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 판결이 종료된 31명에 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부당이익이 확인된 12명의 부당이익금 규모는 총 71억4,400만원에 달했으나 부과된 벌금은 57%인 41억3,0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부당이익을 취하진 않았으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명백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유가 있는 15명 가운데 3명에게만 실형이 선고되고 나머지에게는 집행유예와 가벼운 벌금 부과로 형이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주식불공정 거래건수는 2003년 총 198건이었으나 2004년 226건, 지난해 259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14.1%, 14.6% 증가했다.
김 의원은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벌금 부과 규정이 상한선(3배)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하한선이 없어 이 같은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소한 부당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실제로 부과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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