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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 조작

입력
2006.09.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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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검찰이 올해 4월 조사를 요청해 온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당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통보한 혐의사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가 가려지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통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인수 당시 주가조작을 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대주주 론스타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대주주가 최근 5년 간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10% 초과 지분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물론 그럴 경우에도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매각 작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결국 시기의 문제인데 외환은행이 먼저 팔리는 경우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론스타와 매각기한 연장을 협상 중인 국민은행에게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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