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귀성길에는 묻어뒀던 고향 부동산도 한번쯤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
토지 관련 제도와 세금 규정이 크게 바뀐 데다 전국에 걸쳐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면서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또 언제 어떻게 사고 파는 것이 유리한 지 등도 큰 관심거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추석 귀성길 '휴(休)테크'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고향 땅의 개발 호재와 토지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 호재가 큰 곳들로는 ▦신도시 개발과 LG필립스LCD공장,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 등의 호재가 있는 파주시 일대와 ▦평택항, 포승국가산업단지, 평화신도시 건설 등의 수혜가 예상되는 평택시 주변이 있다.
용인 지역은 판교 신도시 건설과 신분당선 연장 사업 등의 개발 재료가 있으며, 천안ㆍ아산지역은 고속철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후광 효과가 기대된다.
강원 평창과 제주 일대는 레저 및 전원주택 수요 증가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곳으로, 향후 개발기대감이나 이용 가치 등을 판단해 보유할 것인지, 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관련 법규도 대폭 개정되고 규제도 늘어난 만큼 고향 땅이 어떤 규정을 적용 받는 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토의 20%를 웃도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땅을 사고 파는 요건도 강화됐기 때문에 고향 땅을 매도ㆍ매입할 계획을 가진 경우라면 남달리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올해부터는 가구주 및 세대원이 해당 지역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땅을 살 수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토지별로 2~5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계약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아울러 땅을 허가 받은 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도 물어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토지거래 행위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까지 주는 '토(土)파라치' 제도도 생겨났기 때문에, 불법 거래는 아예 마음 먹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강화된 세금 부분도 체크해 절세 요령은 있는지 알아보는 센스도 필요하다. 특히 내년부터는 부재지주의 땅과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비사업용토지(나대지 및 잡종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종전 9~36%에서 60%로 높아진다.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10~30%)도 없어지기 때문에 땅을 팔아야 할 경우라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낫다.
종중 땅이 있다면 명의도 확인해보자. 종손 명의로 단독 등기가 돼 있다면 종중 또는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명의로 된 종중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원인무효소송을 하더라도 다시 되찾기 힘드니, 선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명의 부분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추가로 살펴볼 것도 많다. 시골의 경우 이웃 땅을 침범하거나 땅이 뒤바뀐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과거에는 지적공부가 지금처럼 정확치 않은 데다 측량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대물림된 땅인 경우 경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 고향 방문 시 등기여부나 측량, 관리현황도 한번쯤 살펴봄 직하다.
고향 주변 수익형 부동산이나 은퇴 후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전원주택지 등을 살펴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강원과 제주지역에 땅이 있다면 레저ㆍ임대 수요에 초점을 맞춘 펜션 투자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은퇴 후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있다면 평소 마음에 담아두었던 도심 근교의 전원주택지도 한번 둘러보는 것이 좋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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