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되면 향후 5년간 조사가 면제된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해 최장 3년간 조사를 면제해왔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세무조사시 조사반의 추천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될 경우, 지정서를 수여하고 5년간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정기 세무조사는 대부분 4~5년을 주기로 이뤄져 최장 3년까지 주어지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사면제 혜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지정되면 실질적으로 한 차례의 정기조사를 면제 받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 청장은 그러나 탈세 처벌에 대해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탈세는 범죄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기업자금 유출이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범칙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소득이 많으면 소득세 부담이 많듯 서울 강남지역에 비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더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한다"며 "교육ㆍ문화 등 공공서비스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고 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면 더 많은 보유세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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