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요금 부과로 청소년 자살사태까지 불렀던 휴대폰의 무선데이터 요금이 내년초 30% 가량 인하된다.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과 무선데이터 통화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요금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무선인터넷요금을 과금 기준인 패킷(0.5KB)당 30%씩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패킷당 요금은 ▦뉴스 속보 등 문자가 6.5원 ▦그림 등 멀티미디어 자료는 2.5원 ▦동영상은 1.3원이다.
구체적 인하방법은 정통부와 이동통신업체들이 협의해 결정할 계획인데, 이 경우 연간 1,850억~2,581억원의 통신비 감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통부는 예상했다.
또 통신료 감면 대상인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이나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연령대의 저소득층에게는 유선전화와 휴대폰 요금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요금까지 1만원 가량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 휴대폰은 월 사용료의 30% 할인, 시내전화는 225분까지 무료통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요금인하 기대를 모았던 SMS는 정통부의 인가대상이 아닌 사업자 자율 신고대상이어서 제외됐다. 정통부의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SMS는 사업자 신고제여서 정부에서 강제로 요금를 내릴 수 없다"며 "대신 SMS를 무료로 포함하는 요금제를 많이 개발해 줄 것을 이동통신업체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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