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도입 후 문제점이 발견된 경비함 탑재용 헬기와 같은 기종의 헬기 3대를 구매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해경은 먼바다에서의 수색ㆍ구조ㆍ초계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2003년 7월 213억원을 들여 프랑스 유로콥터사가 제작한 함정 탑재 헬기 2대를 구입했다. 그러나 이 헬기는 현장에 배치된 지 1개월 만에 문제점이 발견됐다.
경비함에 헬기가 착륙할 때 헬기와 경비함의 고정장치가 서로 정확하게 맞물리지 않아 파도가 칠 때마다 빠져 버리는 결함이었다. 전문가들은 “악천후 속에 헬기가 경비함에 착륙할 때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헬기가 추락할 우려가 있고 경비함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경은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서도 2003년 12월 같은 기종의 헬기 2대를 203억원을 주고 추가 구매했다. 이어 7월에도 109억원을 들여 또 다시 같은 기종의 헬기 1대를 구입했다.
해경 관계자는 “다소 문제가 있긴 했지만 경비함에 정상적으로 이ㆍ착륙하는 등 임무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며 “12월까지 제작사와 문제점을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2001년 12월 초계기 챌린저604호를 인수할 당시에도 엔진부문 등에서 13곳의 하자를 확인했으나 인수계약증명에 서명을 해 주고 계약금과 리스료 등 99억1,000만원을 미리 지급한 적이 있다. 이 초계기는 결국 국내에 배치된 지 15일 만에 캐나다 제작사로부터 리콜 조치돼 1년여 간이나 수리를 받았으며 담당 해양경찰관은 징계를 받았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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