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바뀐다. 또 주민등록 건물대장 등 각종 공공문서상 주소도 도로명 중심으로 변화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내년 4월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도로명 주소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포털사이트 ‘새주소’를 통해 새주소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로명 주소가 적용되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의 주소는 ‘서울 종로구 도렴동 95의1 정부중앙청사’에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세종로77 정부중앙청사’로 바뀌게 된다. 지번인 ‘95의1’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뤄진 주소인 ‘세종로77’로 변경되는 것이다.
도로명 주소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도로명을 붙이고 모든 건물에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하나씩 부여하는 주소체계다. 미국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중국과 북한도 현재 이 주소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소 표기 방식은 1997년 서울 강남구 등 6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됐음에도 실생활에 전혀 쓰이지 않아 예산낭비 논란을 빚어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소가 도로명 주소체제로 전환되는 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까지는 현재의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면 연간 4조3,000억원의 사회ㆍ경제적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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