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용씨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8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장을 냈다.
재용씨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원고가 서울고법에서 증여부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2004년 10월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167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증여받고도 이를 숨겨 세금을 포탈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74억여원을 전 전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93억여원은 외조부 이씨에게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그 돈은 1988년 재용의 결혼축하금 20억원을 외조부가 13년간관리하면서 불려 2000년에 채권형태로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대통령은 1997년 4월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204억원 중 1,891억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고있으며 2003년 당시“가진 돈이 29만여원밖에 없다”고 답변했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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