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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공조작 논란 '아람회 사건'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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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공조작 논란 '아람회 사건' 재심 결정

입력
2006.09.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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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의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히던 ‘아람회’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이 이뤄져 사건 발생 25년 만에 고문의 진상이 가려질 전망이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인재)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박해전(51ㆍ당시 중학교 강사) 황보윤식(57ㆍ당시 교사) 정해숙(72ㆍ당시 교사)씨와 고 이재권(당시 회사원)씨의 계엄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7월25일 재심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 등 4명의 기소 당시 범죄사실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행이 진행되던 때 이를 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1980년 6월 ‘전두환 광주 살육작전’등의 유인물을 충남 금산지역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83년 징역 1년6월~10년 선고를 확정받았고 88년 특별사면됐다.

아람회 사건은 박씨 등이 81년 5월 당시 김난수 대위의 딸 ‘김아람’의 백일잔치에서 모여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붙인 이름이다.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과 사건 당시 대전지검 수사 지휘 검사, 대전경찰서 경찰관 등 수사 관계자 11명을 불법체포 및 감금, 고문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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