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공정거래위원회 한 중간 간부는'민간근무 휴직제도'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그 당위성을 역설한 적이 있다. "공무원 조직에 있다가 최고의 민간업체에서 1~2년 일하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업무효율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이었다.
공정위의 조사대상 기업이나 이들 기업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법률회사(로펌)에 취직해 일하다 다시 공정위로 복귀하는 행태가 의아스러웠지만, 순기능을 강조하는 발언까지 반박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기자의 의구심이 공연한 것이 아니었음이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올 2월까지 대기업과 로펌에서 근무한 공정위 소속 공무원 14명 중 11명이 약정된 보수 외에 총 6억4,312만원을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보수의 2,3배나 되는 금액이다.
이들이 공정위로 복귀한 뒤 자신이 일했던 업체에 대해 철저한 법 집행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상당수는 복귀 후 해당 업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로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사자들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겠지만, 신뢰하기 어렵다.
공정위 사례가 아니더라도 경제부처와 로펌, 대기업, 금융기관 사이에는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버금가는 사슬이 형성돼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 6명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의혹이 제기된 시점 무렵에 론스타의 법률자문회사인'김&장'으로 대거 이직한 것이 그 한 예다.
경제관료들의 퇴직 후 행보를 전면 규제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 기회에 '민간근무 휴직제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봐야 한다.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공무원과 대기업의 유착의 창구로 전락한다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다.
이진희 경제부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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