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50억통의 대량 광고성 메일(스팸)을 발송한 조직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26일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와 공조해 2년 여 동안 150억통 이상의 스팸을 발송한 일당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개인이 스팸을 발송해 처벌당한 적은 있었으나 이 같은 대규모 조직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중개인’으로 불리는 조직원이 스팸 발송 대행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광고주들의 의뢰를 받아 ‘스패머’인 다른 조직원들을 통해 스팸을 대량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스팸 의뢰 및 발송 대행을 분업화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기업형 스팸 조직인 셈이다.
스패머들은 각자 보유한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해 1인당 하루 1,000만통 이상의 스팸을 발송했다. 또 스팸 발송에 필요한 파일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킹수법을 이용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몰래 숨겨 놓고, 광고대가를 받을 때에는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발송 스팸은 주로 각종 자격증 관련 교재, 다이어트식품, 초고속인터넷 가입 및 정수기 판매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
이들은 발송된 스팸을 보고 수신자가 광고 내용에 관심을 나타내 회신할 경우, 광고의뢰자로부터 건당 800~1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식을 통해 2년 동안 150억통 이상의 스팸을 발송했으며 총 4억6,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1명의 피의자들은 인터넷에서 이메일 주소를 무단 수집해 스팸을 발송한 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3월에 제보를 받고 집중 추적한 결과 조직을 적발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스팸 발송은 1,000만원의 과태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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