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 법제화 때 평가 결과를 인사 등 교원 신분변동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키로 했다. 이는 교원평가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조 등 일부 교원단체를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홍섭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은 26일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원평가제 시행을 담은 법안을 만들 때 (평가 결과를) 인사나 승진 등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못박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교원평가 시행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10월 중 교원평가제 시안을 마련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화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교원평가제 법제화가 올해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이 목표인 만큼 인사 등 교원 신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원평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가 결과를 인사나 승진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교원 73.9%가 ‘교원평가제가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된다’고 답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대로 된 검증 과정조차 결여된 시범운영 결과를 근거로 교원평가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 반발과 관계없이 올해 차등성과급 4,898억원 중 2차 지급분 1,420억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토록 시ㆍ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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