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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점거' 건설노조원 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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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점거' 건설노조원 무더기 실형

입력
2006.09.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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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부장 이윤직)은 25일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및 폭력 등)로 구속기소된 포항건설노조 이지경(39)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모씨 등 포항건설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징역 2년6월,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모씨 등 11명에게는 징역 2년, 노조원 김모씨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1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노사협상 타결로 사회적 합의의 계기가 마련됐으나 피고인들의 파업이 공무방해와 폭행, 교통방해, 상해 등으로 이어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등은 7월13일부터 9일간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 포스코본사를 불법 점거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16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포항=이정훈 기자 jhlee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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