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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80% 공정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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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80% 공정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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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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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는 말 그대로 주택건설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분양하는 제도다. 공사 시작전에 먼저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반대되는 분양방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어진 주택을 미리 확인한 뒤에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완공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내야 하는 선분양제보다 훨씬 부담이 적어진다. 공사비용을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적정선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 분양 후 입주까지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투기 세력의 개입도 줄일 수 있다.

반면 지금까지 선분양을 통해 공사비의 일부를 미리 확보할 수 있었던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이 커지게 된다. 중소업체 등이 공사기간 발생하는 금융비용 등을 분양가에 전가할 경우 오히려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이 제도의 도입을 결정했으며 내년부터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분양을 시작할 수 있는 공정비중은 내년 40%, 2009년 60%, 2011년 80% 등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80%의 공정 완료를 분양의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시행시기도 ‘은평뉴타운부터 당장’으로 결정한 서울시의 입장은 정부의 방침보다도 여러 걸음 더 나간 강공책인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도 알고 있지만 고분양가 논란 등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에서 80% 공정 완료 조건을 당장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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