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부상한 공판중심주의를 전격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조근호)는 25일 18개 검찰청에서 실시 중인 증거서류 분리제출 제도를 다음 달 전국 55개 모든 검찰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증거서류 분리제출 제도는 검사가 기소하면서 법원의 예단(豫斷)을 막기 위해 공소장 외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다. 서면 기록에 의존하던 관행을 벗어나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을 직접 듣고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자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유형이다. 법원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도 풀이된다.
검찰은 또 민사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 기록이 있을 경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기록을 민사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생활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한 뒤 수사 비밀과 관련 없는 서류만 보낼 방침이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지방을 순시하면서 "어떻게 검사의 수사기록이 법정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며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라"라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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