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추석(10월 6일) 명절 대목을 노린 제수용품 매점매석이나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민생침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김 장관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악덕 상혼이 고개를 들거나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더하는 민생침해사범이 고질적으로 기승을 부릴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특별 집중단속 대상은 ▦가짜 한우판매 등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가짜 명절 선물용품 제조ㆍ판매 ▦제수용품 매점매석 행위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식품과 기타 부정식품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위ㆍ변조 등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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