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단위의 여행이 많은 추석 명절 기간에는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일도,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사고에 대비해 미리 보험가입 및 처리 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면 ‘무보험차 상해담보’ 대부분의 자가용 승용차는 운전자와 가족들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가 생긴다면 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는 게 좋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자동차라도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만 보상이 가능하다.
내 차 빌려줄 땐 ‘임시운전자 담보특약’ 가족운전한정특약이나 연령운전한정특약 등에 가입한 운전자가 명절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내 차를 빌려 줄 일이 있다면 임시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약간의 추가부담으로 약정 기간 동안 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가 확대된다. 가족이나 연령한정 특약을 일시 해지하고 추가 보험료를 내는 방법도 있다. 이 때는 명절 후 다시 운전자 범위 지정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는 ‘여행보험’ 고향에 오가는 길 뿐 아니라 추석 연휴에 휴가나 여행을 떠날 경우에도 손해보험사마다 판매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하면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국내 여행보험은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4일간 보험료가 1인당 3,000원 안팎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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