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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특집/ 추석 상여금 '특판예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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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특집/ 추석 상여금 '특판예금'에

입력
2006.09.2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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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썰렁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적지않다. 든든해진 지갑을 그대로 들고 고향에 간다면, 들뜬 마음에 ‘과용’하기 십상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최장 9일의 황금연휴 기간 씀씀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꼭 필요한 돈만 남겨 놓고 저축부터 하라고 권한다.

요즘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들이 1순위로 권하는 상품은 주식연계증권(ELS)과 주가지수연계펀드(ELF)다. ELS는 올들어 가입액이 10조원을 넘어설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ELS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4~6개월마다 찾아오는 평가일에 기준가 대비 10~20% 이내에서 하락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익률(연 8~15%)이 보장된다. 물론 기초자산 주가가 장 중 포함해 30~40%를 초과해 하락한다면 원금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낮은 대형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특판예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도 골라 보면 좋다. 일반 정기예금은 금리가 연 4.7~4.9%에 불과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만 가입이 가능한 특판예금이나 양도성예금은 연 5.0~5.2% 이상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연말소득공제 상품도 고려할 만하다. 직장인의 경우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매우 짭짤한 부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크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연간 납입액의 40%, 최고 300만원)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15년 이상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1,000만원까지)가 있다.

연금저축은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00만원으로, 한도가 60만원 늘었다. 직장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을 가입해 최고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 급여날에는 약 52만~231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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