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챙긴 판매업자 입건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4일 출시된 지 5년 된 손목시계를 ‘180년 전통의 명품’이라고 허위 광고해 폭리를 취한 수입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탈리아 신생 브랜드인 ‘지오 모나코’ 손목시계를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770여 개를 수입한 뒤 4, 5배 높은 값에 팔아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단가가 77만~136만원인 제품을 ‘180년 전통의 명품’이라고 속여 299만∼655만원을 받고 572개를 팔았으며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에게 협찬해 주고 명품 이미지를 쌓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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